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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월촌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마을 쪽에서 평촌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20:5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가슴, 배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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