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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8 2013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백성세탁소’ 앞 도로를 남천약국 쪽에서 교동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7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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