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A는 C 볼보 60 톤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보세 화물 운송업 및 일반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등록차량의 소유자인바, A는,
1. 2002. 8. 21. 07:45 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반 송로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 3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4.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구조 보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2003. 1. 6. 14: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국도 14호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2.4 톤, 제 3 축에 13 톤, 제 4 축에 11.20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57.40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구조 보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기재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 법 (2011. 4. 5. 법률 제 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