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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5018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4. 03. 15.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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