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267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727,6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727,6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