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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9가단318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2019. 3. 26.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채권액 19,981,46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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