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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노1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2013고단5047】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원심이 판단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2의 나.항으로 추가하는 부분] 이하와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의 누락이 있으므로 원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2013고단5047 사건의 범죄사실】중 2항의 제목을 “피고인의 공동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가. 피고인과 B의 공동사기“로 제목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2의 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의 나.항으로 추가하는 부분]

나. 피고인과 AI의 공동사기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사실 AI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보름 정도만 일하고 그만둘 의사였을 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31. 위 AD다방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AI과 동녀의 친구인 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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