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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1 2012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연인사이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이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 21: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B를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할 수 있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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