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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66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제목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제2의 가항의 제목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제2의 나항의 제목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각 고치고, 제2의 다항 5~7행의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고무띠 납품대금 2,6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번과 같이 총 45,796,180원을 편취하였다.”를 “D의 대표인 B로 하여금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고무띠 납품대금 2,696,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번과 같이 총 45,796,1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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