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 사면으로 잔형 (2013. 2. 7. 형기 종료 예정) 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I(2015.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불구속 기소) 과 함께 2014. 3. 경 부천시 소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52 세) 이 운영하는 ㈜AL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AM 이 군산 시청에서 발주한 AN 공사를 ㈜ 용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AM에 철골 자재를 공급해 주면 ㈜ 용문건설의 검수가 끝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I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AO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1차 철골 자재를 구입하여야 할 실정이었으며,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할 공장 및 공사현장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G를 운영하면서 고철대금 및 공장 부지 사용료 등으로 약 270,000,000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G 의 직원들에게 약 140,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과 AI은 피해 자로부터 철골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처음부터 철골공사를 시공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철골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철골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A이 운영하는 충남 당 진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