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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7고단7853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I은 AH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AI은 AK를 통해 AL 소유의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 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AM(AL의 아들)을 소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AK를 통해 AM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AI, AK는 A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I은 AK, AM과 함께 2014. 11. 하순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AK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의 설정자란에 ‘AL’, 채권자란에 ‘AK’,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AO’, 채권최고액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 일 후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M이 몰래 가져온 A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I은 2014. 11.말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AH법무사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AQ’으로, 채무자를 ‘(주)가인, 대표 AR’, ‘B’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K, AM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AI은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A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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