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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5노4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용 물건 손상: 이 사건 유치원 놀이기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소를 옮겨 놓은 것이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집행 방해: 이 사건 유치원 행정실장인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떠밀어 밖에서 얘기 하자고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 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협박: 피고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해 주지 않는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이 발주하고 ( 주 )E 가 시공하는 D 유치원 체험 학습장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 주 )E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위 유치원 행정실장인 F에게 공사대금을 ( 주 )E 로 지급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위 유치원이 시공 사인 ( 주 )E 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화가 나 그 때부터 위 유치원을 자주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오후 경 공무 소인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2 층에 있던 실내놀이 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 내 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09: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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