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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4고단6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이 발주하고 (주)E가 시공하는 D유치원 체험학습장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주)E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위 유치원 행정실장인 F에게 공사대금을 (주)E로 지급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위 유치원이 시공사인 (주)E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화가 나 그 때부터 위 유치원을 자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4. 7. 오후경 공무소인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2층에 있던 실내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성명불상의 설치업체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그곳 2층에 있던 실내놀이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9. 17:00경 위 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행정실장이자 공무원인 F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더 이상 돈 안 받겠다. 오늘은 다 불 지르고 끝내자. 화염병 갖고 왔다.”라고 소리치고, 위 유치원 현관 출입문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통을 꺼낸 후 위 차량의 본넷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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