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130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요지] 기재와 같다.

즉 원고의 주장요지는 피고가 비록 어느 정도 난폭할 것이 예견되는 축구경기를 하더라도 용인 가능한 사회상당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뒤에서 원고를 미는 등 반칙행위인 볼경합을 하고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난폭한 반칙행위를 함으로써 동료 선수인 원고에게 전치 7주 이상의 중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긴 하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을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피고의 위법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