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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26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3,533원과 위 돈 중, (1) 19,606,867원에 대해서는 2016. 10. 26.부터, (2) 166...

이유

1. 운동경기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 안전배려의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두 사람 사이의 대항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권투, 태권도 등과 동일한 대항(경쟁접촉) 스포츠 유형에 속하는 ‘주짓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규칙 준수 여부,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운동경기로 인한 참가자의 상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즉 운동경기 참가자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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