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031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5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기가 되어 있다.

(1) 원래 주식회사 화인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1. 12. 매매예약(2012. 1. 11.자)을 원인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11. 매매(2012. 5. 10.자)를 원인으로 망인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졌다.

(2) 2012. 5. 15.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2012. 5. 25.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8. 23. 해제(2012. 8. 7.자)를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2012. 8. 23.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매매(2012. 8. 23.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거래가액은 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4. 12. 16. E 앞으로 매매(2014. 10. 18.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은 15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5. 18. 망인(대리인 F)과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 즉 원고 소유의 양산시 G 소재 다가구주택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H, I 총 3개 필지의 교환계약(다만 망인이 원고에게 차액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6호증의 17, 갑 1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 ㉯, ㉰, ㉱ 주장은 변론 종결되기 전에 추가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