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268,488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2014.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013. 8. 23.자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는 가등기를 말소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되거나 망인이 돌아가실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소유권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3. 원고 A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마쳐져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처분되거나 망인이 돌아가실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소유권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8. 2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천안시 서북구 E 과수원 5,2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F 전 36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G 과수원 2,63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사건 합의]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시세에서 균등 분배분 중 상속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시 대출금 2억 원은 원고들이 각 1억 원씩 선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매도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여대금을 균등 분배한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4. 7. 9.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