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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881
수산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어업행위를 한 것이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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