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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정14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19. 12. 4.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부터 23:35경까지 군산시 F 지점(G 맞은편)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고, B은 잠수장비(잠수슈트,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납 벨트, 나이프, 채집망, 장갑, 수경, 랜턴, 공기통) 및 해삼 담는 용기(파란색 통)를 자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에 적재하며, C은 잠수장비를 차량에서 해안까지 나르고 피고인의 잠수장비 착용 및 공기통 교체 작업 등을 보조하며 피고인이 채취한 해삼을 건네받아 준비한 용기(파란색 통)에 정리하면서 주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상에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5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업법 위반(불법다이버)자 검거 보고, 수산업법위반 채증사진, A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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