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정14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2019. 12. 4.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부터 23:35경까지 군산시 F 지점(G 맞은편)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고, B은 잠수장비(잠수슈트,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납 벨트, 나이프, 채집망, 장갑, 수경, 랜턴, 공기통) 및 해삼 담는 용기(파란색 통)를 자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에 적재하며, C은 잠수장비를 차량에서 해안까지 나르고 피고인의 잠수장비 착용 및 공기통 교체 작업 등을 보조하며 피고인이 채취한 해삼을 건네받아 준비한 용기(파란색 통)에 정리하면서 주위 망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