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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538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법령에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부분에 관한 주장 “누구든지 이 법(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수산업법 제66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많아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

(해당법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한 부분(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선명 불상의 선박의 운전을 담당하고, 사건 외 E(2018. 5. 8. 사망,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위 선박의 운전 및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잠수부 역할, 채취한 해삼의 판매 및 이익금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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