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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212,196원 및 그 중 138,683,835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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