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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4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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