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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65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6. 11.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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