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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4502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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