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95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04,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