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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4 2018가합6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6. 10.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평택시 E 대 136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건물의 신축공사 경위 등 1)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로서,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는 2007. 5. 3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121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07. 6. 2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21억 320만 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08. 6. 9. 발행어음이 부도가 나자 이 사건 건물 6층의 일부 골조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3) C는 2008. 11. 13. H의 공사 지체를 이유로 F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후 H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던 컨테이너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잔여 자재인 철근 50여 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놓아둔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4) C는 2009. 2. 2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

다. 공사대금 소송의 경과 H은 2009. 11. 12. F과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8657, 이하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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