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목도리 및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15: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버버리 리 미 티 드가 2001. 7. 10., 피해자 샤넬이 1982. 5. 6. 각 상표 등록 한 ‘BURBERRY', 'CHANEL' 각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목도리 14점, 샤넬 스카프 9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재직증명서
1. 압수 조서,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