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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7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안성시 B 101호에서 전자상거래사이트인 ‘11 번가’ (www .11st .co .rk) 내 개인 쇼핑몰인 ‘C’ 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영국 버버리 리 미 티 드가 대

한 민국 특허청에 제 0566243호로 등록한 ‘BURERRY'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시계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버버리 시계 1,125개( 정품 가액 합계 12억 2,625만 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조사 확인서

1. 확인서

1. 감정서

1. 상표 등록 원부

1. 각 C 캡 쳐 화면,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호, 별표 제 9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조 상표 임을 명백히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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