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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 층 7열 160-1 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7:27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C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의 ‘BURBERRY'(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8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1점( 총 정품 시가 587,146,900원 상당) 의 위조상품을 각각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매장 단속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물 진위 여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표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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