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56 노상에서 목도리 및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3: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 버버리 리 미 티드’ 가 2001. 7. 10.에 상표 등록한 ‘BURBERRY'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목도리 7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상표 등록 원부( 버버리),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