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4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B 앞 노상 가판대에서, 상표권자 ‘ 버버리 리 미 티드’ 의 등록 상표인 ‘ 버버리 (BURBERRY,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양말 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