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1. 12.경 돼지 농가에서 돼지를 사서 도축한 다음 돼지고기를 식육식당에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 그 수익을 7(피고) : 3(원고)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2. 1. 23.경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의 처(妻)인 D을 그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02. 2.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등 1) 그러나 돼지 도축 및 매매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2007. 9. 4.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그 처인 D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정산하는 의미로 ‘2007. 9. 4.부터 2008. 3. 30.까지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2007. 9. 중순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3. 9. 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미지급한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로 진행된 이 법원 2013가합504호에서 2014. 4. 3. 상사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