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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축산부산물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D은 남도지방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로 공급물량이 일정하여 물건을 공급받기가 용이하여 피해자가 ㈜D과의 거래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D과 사이에 E도축장에서 돼지 도축 후 나오는 돼지부산물을 피해자가 ㈜D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의 돼지부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수령하여 ㈜B의 거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사람이 ㈜D의 이사로 있고 나와 친분이 있으니 ㈜D으로부터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D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 G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E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부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E도축장 소재 지역에서 장기간 돼지부산물 거래를 해온 사람으로서 E도축장의 돼지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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