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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7815
도축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2,341,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축산 임도축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영농조합법인(2012. 5. 31. 변경 전 상호 : D 영농조합법인, 이하 ‘피고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 판매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영농조합 설립 당시부터 2012. 3. 27.까지 피고 영농조합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도축계약의 체결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 C는 2010.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돈 도축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 영농조합(갑)과 원고 대표이사 E(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목적)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의 생돈을 공급받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축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거래품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품목은 갑이 농가에서 직접 매입한 생돈을 말한다.

제4조(도축료)

2. 갑은 월간 약 3,000두를 도축하기로 하며 금액은 두당 11,000원으로 매월 6일까지 선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갑” 주 소 : 나주시 F 법인명 : D 영농조합 대표자 : C “을” 주 소 : 나주시 G 원고 대표이사 E

다. 도축 및 지육 공급 원고는 이 사건 도축계약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매달 생돈을 도축한 후 지육(枝肉, 도축과정을 거친 고기) 등을 피고 영농조합 및 주식회사 가나안유통(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가나안푸드, 이하 ‘가나안푸드’라고 한다) 등에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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