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단2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2. 31. 경 과천시장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인 유리제품 가공기계에 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7.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폐쇄명령 공문 첨부 등), 2014. 12. 31. 자 폐쇄명령 행정처분 알림 공문, 행정처분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특히 2015. 7. 16.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폐쇄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