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부인 망 D은 1965.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인 E은 1991.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96.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5.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인 D이 1962. 2. 18.경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의 부인 F은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분묘 1기 및 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2개(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망 D을 안치하였다.
다. 피고의 조모인 G가 음력 2003. 10. 17.경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 D이 안치된 이 사건 분묘에 합장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증거 : 갑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부분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 등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으나 2003. 11. 17.경 합장으로 추가 분묘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그 토지가 강제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