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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7.12 2016가단3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 16. C로부터 안동시 D 과수원 8,7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2.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3. 21.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여 2013. 3. 25.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 4. 17.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여 2013. 4.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내인 F은 2010. 2. 16. C로부터 안동시 G 과수원 8,1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2.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2.경 H과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던 무연분묘 2기와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던 무연분묘 4기에 대한 개장발굴 등에 관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공고 등 절차를 거친 후 안동시의 허가를 받아 2013. 7. 24.경 위 각 무연분묘 개장, 발굴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2013. 7. 26. 안동추모공원에 안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원고의 작은 할아버지 망 I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분묘를 관리하는 원고는 망 I의 분묘 재설치 비용으로 639만 원을 지출하였고, 분묘기지권의 상실로 새로운 묘터에 분묘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② 피고는 위 망 I의 분묘 및 원고의 증조 할머니인 망 J 분묘 주변에 원고가 묘지조경을 위하여 심어 놓은 60년이 넘은 소나무 20여그루를 캐내고, 망 J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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