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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3162
분묘기지권 및 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B 체육용지 582,17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6, 15, 22, 21, 17, 18, 13, 14,...

이유

1. 분묘기지권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1) 전북 무주군 C 임야 35,81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의 장남인 E가 사실상 관리처분권을 행사해 왔다.

D의 아들인 E, F, G는 1995. 4. 1. ‘1981년 1월 16일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라도는 2004. 12. 28. E, F, G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5.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3년경 E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임야 내의 별지 1 도면 (사)지점에 원고의 조부모를 합장한 분묘 1기를 설치하고, 2001년경 다시 E의 승낙을 받아 그 하단 부분 별지 1 도면 (아)지점에 원고 부친의 분묘 1기(각 분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성묘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 3. 4.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변 토지와 함께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관하여 2013. 7. 10. 전북 무주군 B 체육용지 582,170㎡ 이하 '이 사건 체육용지'라고 한다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온 E(소유자인 D의 아들이거나 공유자 F, G의 형)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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