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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53780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C 도로 7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910㎡, E 임야 856㎡, F 임야 5839㎡, G 임야 1293㎡, H 임야 102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도로 73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E 임야 856㎡, G 임야 1293㎡는 피고 소유의 I 임야 1447㎡, J 임야 1024㎡에 접하여 있고,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유하는 K 임야 160㎡, L 440㎡, M 임야 224㎡와 접하여 있으며, 위 K 임야 160㎡는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접하여 있다.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에게 K 임야 160㎡, L 440㎡, M 임야 224㎡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도로 사용을 승낙해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4. 화성시장으로부터 D 임야 910㎡, K 임야 160㎡, L 440㎡, M 임야 224㎡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 30. 화성시장에 D 임야 910㎡, E 임야 856㎡, G 임야 1293㎡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피고 토지는 피고가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개설한 도로로, 피고의 영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많은 차량을 빽빽하게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통행을 막은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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