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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91-10 GS아트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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