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0: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3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소유 차량을 매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