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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경북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 88-3 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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