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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2. 9.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2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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