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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44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부부로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1987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9. 26.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는 가정용품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 9. 26.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B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되고, 원고와 B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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