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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8 2019가단149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4. 16. 선고 2012가소53126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11. 4.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53126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을 압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9. 5. 2.부터 2019.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한 후 교제 중이던 C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사건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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