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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6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307호 공정증서(원금 124,720,800원)에 기하여 서울 강서구 E, 6층 F호에 있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 집행관은 2019. 10. 24.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4. H과 사이에, ‘H이 2019년 3, 4,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급여 대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I회사)의 직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소유로, 원고는 J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하였고, C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시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이 경우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가 있는 당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이후인 2020. 2. 1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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