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17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2. 5.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8754호로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6.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03,870원 및 그 중 93,283,790원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주식회사 한성식품은 2005. 12. 20.까지는, B, C은 2005. 11. 9.까지는, D은 2005. 12. 14.까지는 각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7.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9.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2004. 4. 14. 채권최고액을 1,9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군수, 종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에게 2002. 5. 27. 1,500만 원, 2004. 4. 13. 1,9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데, 아직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