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8.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8. 6. 8.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48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1.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2019. 7. 20.)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