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 8.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44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3,102,342원 및 그 중 72,851,588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0.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1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 2010가단42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5,589,472원 및 그 중 87,893,043원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2010. 9.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785호로 등기원인 2002. 8. 13.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2. 8.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8. 13.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