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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10 2013고정1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D은 2011. 11. 9.부터 2013. 4. 30.까지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2012. 10.월분부터 2013. 4월분까지 7개월분 임금 합계 7,700,000원을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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